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목적)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학 및 향토교육의 연구개발로 지역사회의 유능한 인재육성과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명칭) 이 법인은 재단법인 옥포장학문화재단이라 한다.
제 3 조 (사무소) 이 법인의 사무소는 강릉시 경강로 2154번지에 둔다.
제 4 조 (사업)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1. 장학 및 향토인재육성 사업
2. 향토교육 및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
3. 평생교육 및 노인복지를 위한 지원 사업
4. 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사업
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한다.
1. 출연재산의 관리
2. 기본재산의 임대사업
3. 수익금의 금융기관의 예탁사업
4. 제1조 목적과 관련된 수익사업
5. 위 각호에 부대되는 수익사업
③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5 조 (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) ① 이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 시켜야 할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
제 2 장 재산과 회계
제 6 조 (재산의 구분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으로 한다.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
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4. 회계이익 잉여금 중 적립금
③ 이 법인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.
제 7 조 (재산의 관리)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익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법인이 매수, 기부체납 등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④ 기본재산의 증감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변경하고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8 조 (재산의 평가)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격에 의한다.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.
제 9 조 (경비의 조달방법)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영수익,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제 10 조 (회계구분)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,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한다.
③ 제2항의 회계구분이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 11 조 (회계원칙)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 12 조 (회계년도)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1월 1일~12월 31일로 한다.
제 13 조 (예산외 의 채무부담 등)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다만 해당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 (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할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 14 조 (임원의 보수 제한 등)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제 15 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1. 이 법인의 설립자
2. 이 법인의 임원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 3 장 임원
제 16 조 (임원) ①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이사 5인~10인 이내 (이사장 포함)
2. 감사 2인
제 17 조 (상임이사)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케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2인의 범위 안에서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.
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은 이사장이 한다.
제 18 조 (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9 조 (임원선임)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선임한다.
② 임기 전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제 20 조 (임원선임의 제한)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의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제 21 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.
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제 22 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(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)을 처리한다.
제 23 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24 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 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6.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 하는 일
제 4 장 이사회
제 25 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1. 이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5. 사업에 관한 사항
6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 26 조 (의결 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③ 정관의 변경, 법인의 해산, 임원의 취임과 해임, 기본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 정수의 2/3이상 출석과 출석이사의 2/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제 27 조 (의결제척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28 조 (회기)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,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.
제 29 조 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이사 전원이 소집하고,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필요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 30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필요한 때
2.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제 31 조 (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를 할 수 없다.
제 5 장 사무국
제 32 조 (사무국의 설치) 이사회 하부에 사무국은 제34조에 정하는 제반업무를 집행한다.
제 33 조 (사무국의 구성) 사무국은 재단법인 옥포장학문화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.
사무국장 1인, 사무원 약간명
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며 사무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
사무국장 및 사무원의 보수 징계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 34 조 (사무국의 기능) 사무국은 다음 사항의 사무를 집행한다.
1. 이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관리에 관한사항
2. 이 법인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3. 이 법인의 공여이익의 수혜자 선정 및 제공에 관한 사항
4.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에 관한 사항
5. 이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
6. 제25조에 정하는 이사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
7. 기타 이 법인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 35 조 (사무국운영기능 및 조달방법 등) 사무국의 설치 유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실 사무용품 비품 기타 필요경비는 재단법인 옥포장학 재단에서 조달한다.
제 6 장 부칙
제 36 조 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37 조 (해산)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38 조 (잔여재산 귀속)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강원도강릉교육청에 귀속된다.
제 39 조 (시행세칙)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.
제 40 조 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 또는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2. 수혜자 선정에 관한 사항 (법인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)
3. 목적사업의 집행사항
제 41 조 (임원 및 임기) 이 법인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