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 '장학금' 이 아닌 '생활비보조' 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.
따라서
장학금을 이미 다른 기관등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 재단에 장학금 신청/수령 가능합니다.
(장학금 = 생활비의 개념)
아래는 참고로 기존에 올렸던 글의 원문 그대로 두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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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기관 또는 국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
당재단의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.
여러 장학재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, 대부분의 장학재단이 원칙적으로
이중수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좀 더 어려운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
이미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되셨다면 당 재단의 장학금은 다른 어려운 학생에게
양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(교내 장학금의 경우 재단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)
< 기타 보충 설명 (2013-03-24) >
당 재단에 장학생 신청을 할 당시, 다른곳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것이 결정되지 않아
일단 신청을 하였는데 선발 되는 시점에 이미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.
그러나 당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되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'장학금 비수혜 확인' 을 하게 되고
학생이 타 기관 또는 교내 장학금을 받고 있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선발 또는 탈락되게 됩니다.
(가령 전액 장학금일 경우 자동 탈락되며 미미한 수준의 등록금 보조금은 선발 가능성이 있습니다)
최종 선발되게 되면 재단에서는 최종 선발 결과를 각 학교로 공문으로 통보하게 되고
각 학교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곳에서는 기존에 받은 장학금을 환수 조치 하게 됩니다.
따라서 양쪽 모두에서 선발되실 경우, 택1 하시어 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.
결론 : 가령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고 당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면
두 재단의 장학금 중 택일하여 결정하여야 하며,
당재단으로 결정하였을 경우 교내 장학금 및 한국 장학재단으로 부터 받은 장학금은 반환조치됩니다.
(학교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에게 통보 후 환수조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)
[참고]
한국장학재단 서약서 및 동의서에 보면
"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타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 이중수혜를 위배하기 때문에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
한국장학재단에 반환하기로 확약합니다."
라고 서약한 후 장학금 신청을 합니다.